건설사 10개·업체대표 12명 대상자 선정…9월 최종 확정
국토부 누리집 등 3년간 공표·실적평가 2% 삭감 '패널티'

[일간투데이 이영민 기자] 하도급대금을 상습 체불한 건설업체와 업체대표 명단이 처음으로 공개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건설공사대금 체불로 인한 하도급업자 및 자재·장비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습체불 건설업자의 명단 공표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의 일환으로 지난 22일 개최된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공표 심의위원회'에서 2014년 11월 15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상습체불한 건설업체 10개사와 해당 업체 대표자 12명을 소명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선정된 소명 대상자에 대해선 3개월(5∼8월)의 소명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최종 명단을 확정하고, 국토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될 예정이다.

한편,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공표는 지난 2014년 건설산업기본법에 도입돼 이번에 처음 실시하는 제도로, 공표 대상은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건설공사 대금 체불로 2회 이상 행정제재(시정명령·영업정지 등)를 받고 체불액이 3000만원 이상인 건설업체와 해당 업체 대표자 정보다.

추진 절차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과 처분청인 지자체의 사실조회를 통해 추출된 명단을 위원회에서 심의해 소명 대상자로 선정하고, 이들에게 소명 기회(3개월)를 부여한 후 재심의해 최종 명단을 확정한다.

확정된 건설업자 명단은 국토부 누리집과 건설산업종합정보망 등에 3년간 공표되며, 시공능력평가 시 3년간 공사실적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삭감 받게 된다.

다만, 이번 소명 대상자로 선정된 체불업체와 그 대표자가 소명기간 중에 체불액을 모두 지급하거나 2/3 이상을 지급하고, 남은 체불액이 3000만원 미만이면서 청산계획 및 자금조달 방안을 소명하는 등 일정요건에 해당되면 공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추진하는 상습체불업자 명단 공표는 파급력이 클 것으로 보여 대금체불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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