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권혁미 기자] 국방부는 군내 사망사고에 대한 대군신뢰 제고를 위하여 2014년 4월부터 '국방영현관리TF'를 설치하고, 사망분류기준 정립과 중앙전공사망심사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근거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법의학자와 정신의학 및 심리학 교수, 법조인 등 각계 민간전문가로 심사위원을 위촉하였고, 지금까지 25회에 걸쳐 144명을 재심사하여, 그중 113명을 전사(1명) 또는 순직(112명)으로 결정했다.

특히 사망분류기준 개정으로 그동안 순직처리가 어려웠던 자해 사망자라도 객관적 자료를 통하여 부대 내의 폭언 및 구타와 가혹행위, 과중한 업무 등이 사망의 주요인으로 확인됐다면 공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순직으로 결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심사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2015년 11월부터는 외부 심사위원을 11명에서 32명으로 추가 위촉하였고, 심사준비 인력을 대폭 보강함으로써 기존 월 1회 6명에 그쳤던 심사대상을 월 2회 12명으로 늘려 심사대기중인 유가족 고충의 조기해소를 위해 노력해왔다.

또한, 군 복무 중 사망자에 대한 국가책임론에 기초하여,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 사망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유족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가 검토 중이다.

사고발생시 과학수사와 심리부검기법을 적용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가 진행되도록 이미 보완하였으며, 유족의 입장 대변 및 상담, 장례지원 등의 편의 제공과, 사고부대의 행정 부담 감소를 위한 유가족지원제도를 마련하여 시행 중이며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군 복무 중 사망자에 대한 예우 증진 방안을 모색하고, 유족 요청 등을 적극 수렴하여 노후한 군내 영현시설을 민간시설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한 시설개선사업도 추진 중이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병영문화 혁신을 통한 군 사망사고 발생 방지에 매진함은 물론, 군 복무 중 사망사고 발생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통감하여 억울한 죽음이 되지 않도록 엄정한 수사와 함께 공정하고 객관적인 전공사망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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