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말까지 과태료 집중 징수, 고질 상습 체납자는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
시는 집중 징수기간동안 체납 고지서를 일제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고질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및 부동산, 급여압류 등의 강력한 행정제재를 취할 방침이다.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에 대한 체납 여부는 인천시 전자납부시스템(etax.incheon.go.kr/)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원활한 교통 흐름과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현재 시내도로 15개 노선(BRT 포함)에서 버스전용차로(총연장 110.87㎞)를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22개소에 무인단속시스템을 설치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4월 25일부터 시행 중인 청라국제도시로 가는 봉수대로 BRT 전용도로를 비롯한 청라~강서간 BRT 전 구간과 신세계백화점 북측 노선, 매소홀로 등 3개 노선은 365일 24시간 전일제로 운영된다.
나머지 노선은 토·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출·퇴근제(오전 7~9시, 오후 5~8시)로 운영되고 있다.청색선 복선(2줄) 구간은 24시간 전일제 운영 노선이며, 청색선 단선(1줄) 구간은 출·퇴근제 운영 노선이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 공사로 중단됐던 남동구 간석동 간석래미안자이아파트 앞 무인단속시스템은 6월 1일부터 단속을 재개할 예정이다.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할 경우 4톤 초과 화물자동차와 승합자동차는 6만 원, 4톤 이하 화물자동차와 승용자동차는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길주 시 교통관리과장은 “과태료 납부 의식은 조세보다 낮아 단속된 과태료를 체납하는 경우가 많다”며 “과태료를 체납하면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차량매도 및 폐차 시에도 제한이 따르는 것은 물론, 재산압류 등 행정제재로 인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만큼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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