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 7432·공공분양 2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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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본부장 홍성구)는 올해 대전·충남지역에서 총 1만1500세대의 주택을 공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주공이 확정한 올 신규공급 운영계획을 유형별로 보면 국민임대주택 7432세대, 공공분양 2081세대, 주거복지분야 2020세대 등 총 1만1503세대에 이른다.

국민임대주택은 3월 청양읍내2지구 305세대를 비롯, 4월 예산발연지구 516세대, 5월 장항원수지구 277세대, 보령대천 233세대, 6월 대전대신 2BL 375세대, 8월 대전서남부 1BL 1668세대, 10BL 1647세대, 10월 아산인주 664세대, 11월 태안평천 531세대, 12월 대전서남부 4BL 1216세대 등이다.

공공분양물량은 오는 6월 대전석촌지구 1025세대와 9월 대전서남부 12BL 1056세대가 공급된다.

또 도심내 서민·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주거복지사업으로 기존주택전세임대 400세대, 기존주택매입임대 320세대, 부도임대 980세대,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지원 70세대, 신혼부부전세임대 250세대 등도 새 보금자리를 틀게 된다.

주공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한 청약자격은 주거복지분야를 제외하고 전용면적 85㎡초과 분양주택은 청약예금가입자가 1·2순위자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전용면적 85㎡이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 주택의 경우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청약저축에 가입해 매월 불입액을 24회 이상 납입하면 1순위, 6회 이상 납입하면 2순위, 청약자격이 주어지며, 6회미만 납입자 및 무주택자는 3순위로 청약이 가능하다.

국민임대주택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4인이상의 경우 가구원별) 월평균 소득의 70%(3인이하 272만6290원, 4인가구 299만3640원 5인가구 306만9140원, 6인이상가구 363만1670원)이하인 무주택세대주면 신청할 수 있다.

전용면적 50㎡미만의 국민임대주택은 해당 임대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시·군·자치구)의 거주자로서 청약저축에 가입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으며, 50㎡이상 60㎡이하의 국민임대엔 청약저축가입자에게 우선순위가 주어지며, 단독세대주는 전용 40㎡이하의 주택에만 신청할 수 있다. 단, 5000만원 이상 토지나 2200만원 이상 고급승용차 보유자는 입주대상에서 제외된다.

주공은 국민임대주택 임대정보를 일반에 제공키 위해 국민임대주택 전용홈페이지(http://kookmin.jugong.co.kr)를 개설, 운용하고 있으며 국민임대주택 홍보관을 유성네거리에 설치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국민임대주택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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