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종택 주필

법의 이름으로 저질러지는 부정과 불법-. ‘법 장사꾼’으로 전락한 일부 전관(前官) 변호사와 이에 편승한 판사와 검사를 보는 세상의 눈길이 매섭다. 내노라 하는 전관들의 막행막식으로 인해 파사현정의 본분에 충실한 다수 법조인의 수사와 판결의 정당성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사법 불신은 커진다. 법치가 바로 설 수 없다. 나라가 어지러워지는 ‘국란(國亂)’에 처해질 수밖에 없다.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가 최근 구속됐다. 정운호 네이처 리퍼블릭 대표의 전관 로비 의혹에 연루, 변호사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포탈 혐의다. 이에 앞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도 비슷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번 사건에 홍·최 두 전관 변호사의 잘못만을 탓 할 수는 없다. 법조계 전체의 치욕이기에 그렇다. 특히 ‘홍만표’가 누구인가. 부러움을 한 몸에 받던 검사장 출신이 아닌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부정축재 사건과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현철씨가 연루된 한보그룹 비리,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검찰 조사 계기가 된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지휘하는 등 전직 대통령들과 측근들을 대거 수사했다.

법조 치욕, 홍만표·최유정 변호사 구속

후배들로부터 박수 받고 검찰을 떠났던 홍 변호사다. 그러나 개업한 이후 홍 변호사는 이른바 '전관예우' 효과로 한 해 수임료만 91억여 원이었으니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이번 사건은 세칭 ‘정운호 게이트’로 불린다. 정 대표가 자신의 석방을 위해 전관(前官) 법조인 등을 통해 요로에 로비를 벌인 정황이 짙기에 우리 사회의 부패 고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상징적 사건인 것이다. 따라서 검찰 수사는 홍 변호사 등이 현직 판·검사 및 수사관 등 누구에게 어떻게 로비를 했느냐 하는 점에 수사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점이다,

공직자 비리 유형은 갖가지다. 직접적인 수뢰와 향응은 진부한 형태다. 고질적인 행태 중 하나는 민관유착 비리다. 이른바 마피아적 관료, ‘관피아’다. 현직에 있을 때 퇴임 후 일자리를 위해 인허가 및 관리감독 권한을 무원칙하게 적용하곤 한다. 행정재량권의 오남용이다. 퇴직 관료들이 전관예우를 받으며 동료·후배 공직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과 궤를 같이 한다. ‘세월호 참사’ 등 숱한 재난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공직자의 중요한 덕목인 청렴과는 거리가 먼 모습이다.일찍이 대표적 법가 ‘한비자’는 “항상 강한 나라도 없고, 항상 약한 나라도 없다, 법을 받듦이 강하면 강한 나라가 되고, 법을 받듦이 약하면 약한 나라가 된다(國無常强 無常弱, 奉法者强 則國强 奉法者弱 則國弱).”고 경책했다. 진정한 국가 발전과 국민 통합을 이루기 위해선 법질서를 확립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한 것이다.

문제는 일부 전관 변호사들이 ‘형사 소송 1건당 50억’ 등에서 보듯 현직 때 맺은 인맥을 활용해 터무니없이 많은 ‘수임료’를 받아 챙기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 대표 사건을 통해 검찰이나 법원 고위직 출신의 변호사를 통하면 죄를 가볍게 하거나 형량을 낮출 수 있다는 속설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드러났다. 정 대표는 2014년 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처음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홍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해 2차례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뻔히 드러난 횡령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는 아예 적용되지도 않았다. 항소심에서는 부장판사 출신의 최유정(구속) 변호사가 사건을 맡아 검찰 구형량을 낮췄고 보석신청에 대해 검찰로부터 호의적인 의견을 받아냈던 것은 대표적 사례다.

권력·부·명예까지 쥐려는 탐욕이 화근

‘유전무죄’를 당연시하는 법의 희화화다. 현직에 있을 때는 정의의 화신인양 사정(司正)의 칼을 맘껏 휘두르던 판·검사가 전관이 되어선 ‘법조비리의 대명사’처럼 전락한 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법조인을 포함해 지도층은 그 지위에 걸맞은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다.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패거리를 짓지 말고 공익적 활동에 힘써야 함이다. 특히 권력와 부, 명예까지 틀어쥐려는 탐욕에서 끼리끼리만 놀아선 안 된다. 지도층이 기득권에 매몰돼 “우리끼리 이대로!”를 외치는 데서 부정부패는 싹 튼다.

사실 우리 사회 내 부패 비리와의 단절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왜. 뿌리가 깊다. 200여년 전 ‘목민심서’는 서문에서 이렇게 개탄하고 있다. “나라에 털끝 하나 병들지 않은 곳이 없다(一毛一髮無非病耳). 지금 당장 고치고 바꾸지 않으면, 반드시 나라가 망할 것이다(及今不改 必亡國而後巳).”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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