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키리졸브 한미합동군사훈련(3.9~20)을 빌미로 한 대남공세를 개성공단에 집중하고 있어 개성공단이 남북간 갈등의 빌미로 작용될 것이 우려된다.

북한의 이같은 극단적인 조치들은 미국 오바마정부 출범에 대한 그들의 입지강화와 3대로 이어지는 권력세습화 과정에서 취해지는 일련의 술책이란 것이 분석되면서 이같은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그동안 북한은 남측을 향해 갖은 폭력과 협박, 공갈을 하면서 그들의 야욕을 달성할 구실찾기에 혈안이 되면서 남북간 모든 채널을 끊었으며, 급기야 개성공단을 빌미로 그 폭력성을 더욱 노골화하고 있다.

며칠 전 돌연 개성공단 출입통제를 했다 하루만에 재개한 적이 있는 북한이 다시 갑작스런 출입제한조치를 취하는 등 도를 넘는 국제간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인상이 강해지면서 대북정책 자체가 부실하지 않느냐는 지적마저 국민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북한은 9일에 이어 13일 개성공단 육로 통행을 다시 차단하면서 14일 오전 개성공단 외국인 근로자 4명과 결혼을 앞둔 우리 국민 1명 등 5명에 대해서만 남측으로의 귀환을 허용했다.

앞서 북측이 키리졸브 훈련 기간 자기 영공 주변을 지나는 남한 민항기에 대해서만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한데 이어 이번에도 외국인은 돌려 보내면서 남한 사람들에 대해서만 귀환을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 당국은 이 같은 조치가 결국 우리 국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남북관계의 긴장 모드를 이어가려는 행보로 해석하고 있다.

또 결혼 예정인 우리 국민과 외국인 4명의 귀환을 허용한 것은 우리 국민을 억류하고 있다는 인식의 확산과 국제사회의 대북 여론 악화는 피해 보려는 포석으로 보고 있다.

정부 당국도 북한이 남북간 군사적 충돌이 발생치 않는 한 우리 민간인들을 실제로 억류커나 장기간 귀환을 막을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통행 차단 조치가 거푸 이뤄짐에 따라 최악의 경우 북측 인질이 되거나 북한에 장기 고립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가는 점은 통행차단 조치 이상의 의미를 지닐 수 밖에 없다.

무엇보다 정부로선 남북관계에 긴장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이때 개성공단 내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이 확실히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 현지 체류를 허용해도 되느냐는 질문에 봉착케 됐다.

우리 쪽에서 먼저 방북을 막을 경우 개성공단내 90여개 입주기업들의 도산 가능성과 남북관계의 급격한 긴장 가능성이 부담이지만 국민의 신변안전 보장을 최우선시 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최악의 상황까지도 고려 요인에서 배제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북은 육로통행을 제한·차단하고 개성관광, 경의선 철도 등을 중단한 ‘12.1 조치’를 취하면서도 개성공단 활동만은 특례적으로 보장했으나, 이젠 최후의 보루인 공단 마저도 닫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한데 따른 행동 아니냐는 분석이다.

자신들이 먼저 공단을 차단할 경우 책임 문제가 뒤따를 수 있는 만큼 우리 정부가 먼저 공단을 포기하게끔 만들기 위한 고도의 전략에 따라 통행에 제동을 거는 것일 수 있다는 얘기다.

2002년 제정된 북한법인 개성공업지구법 제7조는 ‘공업지구에선 투자가의 권리나 이익을 보호하며, 투자 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보장한다.

투자가의 재산은 국유화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회 공동의 이익과 관련해 부득이하게 투자가의 재산을 거둬 들이려 할 경우엔 투자가와 사전 협의를 하며 그 가치를 보상해준다’고 규정, 입주기업들이 투자한 재산에 대한 북한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의도 여하에 관계없이 우리 정부로선 개성공단의 앞날에 대해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그런 점에서 현 상황은 북한이 개성공단을 볼모 삼아 우리 정부에 ‘대북 정책을 전면적으로 전환튼지, 아니면 공단을 포기튼지 양자 택일을 하라’며 ‘벼랑끝 전술’을 쓰는 양상으로 비춰지고 있는만큼 철저한 대비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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