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평가위원회 시민단체 참여 보장
‘재해복구 건축물 대수선 수수료 면제’권고

[일간투데이 허필숙 기자] 수원시 규제개혁위원회는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시민단체 참여 보장과 재해복구 건축물 대수선의 수수료 면제를 개선토록 했다.

시는 지난 23일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중앙법령 개정 건의사항 121건과 조례, 관행 등의 불합리한 규제들을 심의하고 이와 같이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부동산가격공시와 감정평가를 하는 부동산평가위원회에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를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 대수선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돼있어 시민들의 불필요한 금전적 부담을 준다는 의견이 제기돼 수수료 면제를 권고 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포함되지 않았던 위원회에 시민단체의 참여가 보장돼 공정하고 합리적인 개별공시지가가 기대된다"며 "또 재해복구 건축물에 대한 시민들의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지속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해 지역경제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위원회는 중앙법령과 지침으로 인해 시민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제도개선 건의사항, 규제개혁 현장토론회시 의견 수렴 사항, 공직자들의 규제개혁 발굴과제 등 121건의 중앙부처 법령개정 건의사항을 심의하고 119건을 의결, 2건을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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