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인터넷뉴스팀]

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6월 2일자 <광주 광산구장애인협회 부당이득 의혹>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광산구장애인협회가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로 등록되지 않았음에도 계속해서 후원금을 모집하고 후원신청서 등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 온 것으로 밝혀져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 광산장협 정 모 회장은 “나는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다. 광산구장애인보호작업장 원장인 주 모(여) 전 사무국장이 모든 것을 알아서 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공개모집으로 채용돼 준공무원격인 광산구장애인보호작업장 원장으로 취임한 주 모 전 사무국장의 자격 자체에 대해서도 정 회장과 광산장협은 강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광산구장애인보호작업장 주 원장은 “이와 같은 내용을 몰랐다는 광산구장애인협회 정 회장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13년간 광산구장애인협회 재임 중인 정 회장은 2012년 당시 광주광역시 장애인총연합회 이사로서 총연합회를 지정기부금단체로 등록하는 등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주 원장은 “정 회장이 광산구장애인협회에 대해 기부금단체등록을 하지 않아 수많은 후원자들이 피해를 입게 되었음에도 정 회장은 자신이 지시한 사항에 대해 나몰라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주 원장은 “2015년 4월 광산구장애인협회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나를 광산구장애인보호작업장 원장으로 선임하기로 가결하였고 광산구청에서도 자격에 이상없음을 통보한 만큼 나의 원장자격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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