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중 BMW 벤츠 등 외제차는 549대나 보유
서울시 세금징수과가 가택수색과 동산압류는 물론, 출국금지·명단공개·관허사업제한·검찰고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세금징수활동을 확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의 '체납인원·체납금액·외제차 보유대수'는 지난해(318명, 202억 3478만원, 357대)대비 각각 52.8%, 165.5%, 53.8% 늘어났다.
자치구별로 체납인원과 외제차 보유대수를 보면, 강남구가 각각 132명, 156대를 기록해 서울시 자치구 중 체납인원과 외제차 보유대수가 가장 많았으며, 서초구(67명, 75대), 송파구(37명, 45대)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체납금액의 경우, 강남구의 체납자들이 서울시 전체 체납금액(537억2264만원)의 31%에 해당하는 166억4735만원을 체납해 자치구 중 체납금액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서초구 71억2977만원, 노원구 41억2784만원, 종로구 32억6578만원 등 순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체납세금 징수 노력을 게을리 하고 있었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서울시의 '관허사업 제한 요구건수'는 올해 6월말 기준 573건으로 2013년 7198건, 2014년 2027건, 2015년 6244건보다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더욱이 행정자치부는 각 지자체들이 관허사업 제한을 요구한 후 실제 해당 주무관청이 이를 이행했는지 모니터링 하는 관리·감독 체계를 전혀 갖추고 있지 않았다.
‘관허사업(官許事業)’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인가 및 등록과 갱신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을 말하며, 관허사업 제한은 '지방세기본법' 제65조에 따라 각 지자체가 기한 내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에 대해 해당 주무관청에 영업정지 및 인·허가 취소를 요구해 이뤄진다.
홍 의원은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들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와 관허사업 제한 확대 등의 방안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지방재정 건전화의 시급성을 고려해 '지방세기본법'을 개정하여 체납자 명단공개 기준을 현행 ‘100만원 이상’에서 ‘500만원 이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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