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금융 척결 추진성과 및 향후대응 발표
총 298건 중 구체적 혐의가 있는 64건 수사의뢰

[일간투데이 강태현 기자] 올 상반기 유사수신 신고건수가 전년동기 대비 3.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유사수신과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등 불법금융을 척결하기 위해 하반기 내부자 신고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24일 '2016년도 상반기 불법금융 척결 추진성과 및 향후대응'을 통해 올해 상반기 유사수신 신고건수가 총 298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3.4배 늘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 중 구체적 혐의가 있는 64건을 수사의뢰했다.

금감원은 유사수신 관련 신고가 늘어나는 것이 저금리·고령화·경기침체 장기화 등으로 미래에 불안감을 느낀 국민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며, 최근에는 새로운 금융기법 발달에 편승해 P2P금융과 크라우드펀딩, 가상화폐(코인) 등을 위장한 신종 유사수신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올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733억원으로 1년 전보다 절반 이상 줄었다.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지난해 상반기 1566억원, 하반기 878억원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수 또한 지난해 상반기 2만315명, 지난해 하반기 1만2449명, 올해 상반기 1만1314명으로 1년새 절반 가까이 줄었다.

대포통장 발생건수의 경우 올 상반기 2만1555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1만3500여건 감소했다.

하반기 금감원은 불법금융 척결을 위해 대포통장 발급실태 및 신·변종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대포통장 과다발생 금융회사 선정 및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금융권과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사례 공유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영업점 창구를 통한 피해예방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보이스피싱지킴이' 홈페이지를 통해 금융회사간 피해예방 노하우를 공유할 예정이다.

'불법금융 파파라치'에 대한 홍보 또한 강화한다.

금감원은 시민들이 불법 금융행위를 적극 신고하고, 피해규모가 큰 유사수신 조직에 대한 내부자 신고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위한 대응요령 및 소송지원 매뉴얼'을 발간·배포해 소비자의 대응능력을 제고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불법금융 척결을 위한 국민들의 관심을 촉구하며 "만약 사기범에 속아 현금이체 등 피해를 당했다면, 신속하게 경찰청(112)과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금감원(1332)에 전화를 걸어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최신 금융기법 등 '대박나는 사업'이라며 높은 수익률과 원금보장 약속하면서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불법적인 유사수신에 빠져 큰 피해를 볼 수 있으니, 절대 응하지 말고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에 꼭 상담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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