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기업 지분제한 철폐… 100% 단독 투자 가능
연예기획사 설립·아웃바운드 여행 사업 등 가능

[일간투데이 류재복 중국전문기자] 철강, 전기차 배터리, 모터사이클 등 외자기업이 앞으로 중국 자유무역구 내에서 100% 단독 투자해 기업을 설립할 수 있게 됐다.

중국 국무원은 홈페이지에 게재한 ‘자유무역 시범구 임시조정 관련 법규 및 문건 관련 목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근 중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국무원이 조정을 거친 조항은 총 51개로 외자기업의 지분 제한 조항을 철폐하고 외국인 시장 진출 규제분야에서 시행됐던 심사비준제를 등록제로 전환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에 따라 자유무역 시험구에 설립된 외자기업은 독자로 철강·모터사이클·전기차 배터리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연예기획사도 독자적으로 차릴 수 있으며, 외자여행사들은 중국인의 아웃바운드 여행 사업도 가능해진다.
국무원의 문건 관련 목록에 따르면 그간 시행됐던 철강 분야의 외자기업 지분 제한 규정이 폐지돼 외자기업은 단독투자로 철강기업을 설립할 수 있게 됐다.

선박관리, 해운 컨테이너 적재 역시 마찬가지이다. 고속철·열차의 서비스부대시설 연구개발·설계·제작, 주유소 건설·운영, 국제선박운수업·컨테이너 적재, 수리발전 등에서도 외국 독자기업이 허용됐다.

뿐만 아니라 연예기획사도 외자기업이 단독으로 설립할 수 있게 됐으며 규정에 부합하는 외자 여행사는 중국인에 대한 아웃바운드(기업이 고객에게 먼저 홍보) 관광사업도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그간 외국기업의 시장 진입이 제한됐던 분야에서 외자기업과 중외합작기업은 관련 부문의 심사비준을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등록만 하면 된다. 이같은 조정안은 상하이, 톈진(天津), 푸젠성(福建省), 광둥성(广东省) 자유무역시범구 4곳에만 적용된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