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향후 5년간 해당 제품 대해 37.3~46.3%
덤핑 판매로 인해 중국 동종업계 실질적 피해

[일간투데이 류재복 중국전문기자] 중국 정부가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에서 수입되는 전기강판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3일 홈페이지에 게재한 2016년도 제33호 공고문을 통해 “한국, 일본, EU 등 3개 지역으로부터 중국에 수출되는 ‘방향성 전기강판’에 대해 향후 5년간 37.3%에서 46.3%의 관세를 부과 한다”고 밝혔다.

‘방향성 전기강판(Grain Oriented Flat-rolled Electrical Steel·GOES)’은 변압기나 모터의 효율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용도의 강판으로 전기 차, 하이브리드 카, 신재생에너지 소재 등에 폭넓게 쓰인다. 일반 강판보다 가격이 서너배 비싸 미래 고부가가치 철강소재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공고문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포스코가 생산한 GOES 제품을 비롯해 다른 국내 업체가 생산한 해당 제품 모두에 37.3%의 관세를 부과한다.
일본은 JFE스틸 제품에 39%의 관세가 부과되며 신일본제철을 비롯한 다른 업체 제품에는 45.7%가 부과된다. EU산 제품에게는 일괄적으로 46.3%가 부과된다.

상무부는 이번 관세 부과 원인에 대해 “지난해 7월 23일 이들 3개 국가 및 지역에서 생산된 해당 제품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조사 결과, 지난 4월 이들 제품의 덤핑 판매로 인해 중국 동종업계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조치에 불복하면 중국의 ‘반덤핑 조례’ 규정에 따라 해당 업체가 행정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고 법원에 제소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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