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천동환 기자] 서울시가 '서울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정식 출범하고 내달 1일부터 임기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위원회는 변호사, 공인중개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교수, 감정평가사 등 총 10명으로, '서울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정에 따라 구성됐다.

이로써 기존의 공무원 중심이었던 간이 분쟁조정 방식에서 벗어나 외부 전문가 중심의 정식 분쟁조정이 가능해졌다.

위원회는 앞으로 조정가액 제한 없이 세입자와 집주인간 보증금·하자 수선 문제 등을 해결하게 된다.

분쟁조정은 피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유선·대면의 조정을 진행하게 된다. 이때 당사자가 서명한 조정조서는 현재 민법상 화해(새로운 계약) 효력이지만, 내년 5월 30일부터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시는 지난 2012년부터 주택임대차 간이분쟁조정제도를 운영한 경험을 살려 신속하고 전문적인 판단으로 서민의 주거갈등을 원만히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간이분쟁조정은 연평균 100건 이상의 신청을 받아 60% 이상의 조정성립을 이끌어 냈으며, 주택임대차 관련 상담 총 14만건 등을 통해 세입자와 집주인간의 주거갈등 해소에 큰 역할을 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서울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법제화는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라며 "위원회의 정식 출범으로 주거문제의 갈등 해결은 물론 서울시 전월세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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