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기관 등급제·기관별 추진 실적 등 신규 정보 제공

▲ 자료=에너지공단
[일간투데이 김예람 기자]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변종립)이 연간 2000TOE(석유환산톤) 이상 에너지를 사용하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장 중 내년에 진단을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약 860개소 사업장에 에너지진단 주기를 통보했다고 31일 밝혔다.

에너지다소비사업장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32조 2항)에 따라 3년 이상의 범위에서 정해진 기간마다 에너지진단전문기관으로부터 에너지진단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공단은 에너지진단 운용규정에 의거해 진단 대상 사업장에게 진단주기 만료기한을 에너지진단 제도 안내서와 함께 우편 및 전자메일로 통지해오고 있다.

올해 공단은 진단대상자에게 에너지진단기관등급제와 진단기관별 추진실적 등 진단시장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신규로 추가했다.

에너지공단은 진단기관에 대한 정보가 다소 부족한 점을 보완키 위해 지난해 진단기관 등급제를 시행했으며, 진단기관에 대한 평가등급 및 주요 진단결과에 따른 기대효과 등 유용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이번 원스톱 에너지진단 정보 통지를 통해 진단대상자는 에너지진단의무화 제도뿐만 아니라 사업장에 적합한 진단기관 선택까지 필요한 정보를 한 번에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진단대상사업장은 한국에너지공단 누리집(www.energy.or.kr) 전자민원에서도 간단한 로그인 후 진단주기와 각종 진단제도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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