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정치권, “정부가 보증서 하역작업 재개해야”

▲ AP/뉴시스】한진해운이 미국 뉴저지주 뉴워크 파산법원에 파산보호 신청을 한 사실이 4일(현지시간) 확인됐다. 법원은 6일 한진해운과 관련된 사안을 심리할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 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롱비치 항만에 입항하지 못하고 해상에 정박해있다. (사진=뉴시스)
[일간투데이 김예람 기자] 한진해운의 회생절차 신청에 따른 물류대란 사태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조기 수습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하역.운반비, 유류비 등 2000억원 규모의 유동성 긴급지원하고 정부가 해외 각국에 보증이라도 서 하역작업을 재개시켜야 한다는 게 업계와 정치권의 요구다.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채권단, 한진그룹측과 머리를 맞대고 문제해결에 능동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것이다.

5일 해양수산부와 한진해운 등에 따르면 현재 세계 각국 항만에서 압류되거나 입출항이 거부된 한진해운 선박은 컨테이너선 61척, 벌크선 18척 등 79척으로 늘어났다. 한진해운이 보유 전체 선박(145척)의 절반이 넘는 수준이다.

화물을 제때 실어나르지 못하게 되면서 수출기업 등 화주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현재 한진해운과 관계사에 선적된 화물은 54만TEU 규모다.

때문에 상황을 계속 방치할 경우 물류대란 사태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가능성이 커 피해최소화를 위한 적극적 대응조치가 시급하다는 것이 업계 안팎의 목소리다.

화물 표류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한진해운이 항만이나 하역업체에 밀린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한진해운의 체납금액은 지난 2일 기준 하역운반비 2200억원, 용선료 2400억원, 장비임차료 1000억원, 유류비 360억원 등 총 6100억원이다. 용선료를 제외하고 일단 하역을 위해 필요한 자금만 해도 2000억원이 넘는다.

일각에서는 물류대란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는 추가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대주주의 의지 부족으로 법정관리까지 가게 된 상황에서 자금 지원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한진해운이 제공할 수 있는 담보가 거의 남아있지 않아 채권단이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이해 관계자들을 설득해 한진해운을 정상화하는 것은 법정관리에 들어가기 전에나 가능한 얘기"라며 "회생 절차가 법원의 손에 맡겨진 상황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상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의 사재 출연이나 한진그룹의 담보 제공 등을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이 역시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게 중론이다.

정부는 이날 추경을 통해 확보한 구조조정 자금 8000억원 중 일부로 한진해운 협력업체에 특별자금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협력업체에 대한 금융지원 만으로는 물류대란을 본질적으로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에서는 정부가 한진해운 선박의 운항 금지를 풀기 위해 재정을 투입해야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이날 오전 비상경제최고위원회에서 "우리나라 수출의 73%가 바다를 통해 운송되고 있는데 정부가 무책임하게 법정관리를 발표했다"며 "법정관리를 하려면 적어도 2~3주 전에 TF를 구성하고 법원과도 사전에 긴밀히 협의해 물류대란을 막을 조치를 했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지금이라도 오도가도 못하고 발이 묶인 선박의 운항금지부터 풀어야 한다"며 "하역·운반비, 유류비 등 2000억원 수준의 자금을 조성해 긴급 유동성 지원을 하고, TF가 이것을 정부가 보증하고 책임진다고 선언해야 세계 각국에서 한진해운 배가 하역 작업을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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