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 등에 대한 금감원 심사 통해 본인가 결정

▲ 지난 3월 14일 서울 종로구 더케이트윈타워에서 이광구 우리은행장(왼쪽)이 황창규 KT 회장(가운데), 윤경은 현대증권 사장(오른쪽)과 함께 케이뱅크 입주기념식을 실시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우리은행

[일간투데이 강태현 기자]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는 30일 케이뱅크 준비법인(대표 심성훈)이 인터넷전문은행 본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말 금융위는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에 은행업 예비인가를 했고, 이후 양 사는 준비법인 설립과 출자, 임·직원 채용, 전산시스템 구축 등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작업을 진행해 왔다.

케이뱅크의 자본금은 2500억원 규모로, 주주로는 KT와 우리은행, NH투자증권, GS리테일, 한화생명보험 등이 있다.

금융위는 케이뱅크의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 사업계획, 임원 등에 대한 금융감독원 심사를 거쳐 본인가 여부를 올해중 결정할 계획이다.

케이뱅크는 본인가 이후, 올해중 영업개시를 목표로 은행 설립을 진행중이다.

한편, 카카오뱅크의 경우 오는 11~12월경 본인가 신청을 목표로 은행 설립작업을 진행중이다.

금융위 관계는 "혁신적인 IT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올해 안으로 관련 입법 마련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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