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은행 과도한 자본부담 완화 등 건전한 경쟁환경 조성

[일간투데이 송지예 기자] NICE신용평가(나신평)가 26일 '은행 대손준비금의 보통주자본 인정이 신용위험에 미치는 영향 점검'에 대해서 마켓코멘트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일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국내 은행의 대손준비금을 바젤 III 기준 보통주자본으로 인정할 예정임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국내은행의 과도한 자본부담을 완화하고 외국은행과 동등한 경쟁환경을 조성할 것이라 말했다.

금융위원회의 감독규정 개정이 시행되면 국내 은행의 보통주자본 비율 상승 효과를 가져와 신용평가 요소 중 자본적정성 지표를 개선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대손준비금이 전액 보통주자본으로 인정될 경우 국내 일반은행(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은 지난 6월말 기준 약 1.3%p의 보통주자본비율 상승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자본비율 상승 효과는 바젤 III 도입 이후 자본보전완충자본와 경기순환완충자본 등 규제 강화에 직면해 있는 은행들의 자본확충 부담을 감소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NICE신용평가는 자본비율 향상에도 불구하고, 규정 개정안 시행이 국내 은행의 신용위험 개선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한다.

감독규정 개정으로 자본적정성 지표 개선이라는 긍정적 요인이 발생하나 동시에 자산건전성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규정 개정안은 IFRS 도입 이후 대손충당금과 함께 고정이하여신 등 부실여신에 대한 손실완충력을 제공해온 대손준비금을 충당금보다는 자기자본으로 인식하겠다는 감독당국의 판단변화에 근거한다.

이러한 논리에 의하면 현재 경영공시 상 자산건전성 지표인 부실여신에 대한 충당금 적립률에서 분자에 해당하는 대손준비금은 제외해야 한다.

대손준비금을 제외할 경우 지난 6월말 기준 국내 일반은행의 충당금 Coverage 비율은 157.1%에서 78.3%로 크게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NICE신용평가는 대손준비금의 보통주자본 인정 및 IFRS9 시행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변화로 국내 은행의 수익성과 자산건전성, 자본적정성 지표에 일정기간 변동성 확대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지표 변동성이 은행의 경제적 실질의 변화라기 보다는 규제 및 회계 기준 변화에 따른 결과이므로 은행의 신용위험 변화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금번 감독규정 개정안이 국내 은행의 신용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NICE신용평가는 규제 및 회계기준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향후 은행업의 평가방법론 개정 등을 통해 이러한 변화가 은행의 신용도에 미치는 실질적 효과를 판단해 은행의 신용등급 결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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