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본분 망각한 처신 이 정도일줄이야
“임용 전 수주 사건 마무리” 변명

공직자가 본분을 망각한 처신을 함으로써 경기도 구리시의 인사행정이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그 결과 공직 및 시민사회는 마치 벌집 쑤신 듯 들끓고 있다.

구리시는 지난 7월15일 감사담당관실에 시장의 특명사항 조사 처리, 언론보도사항 조사 처리, 정보통신망 위반사항 조사처리 등을 위해 지방임기제 공무원(행정6급. 연봉 4500여만원, 각종수당 등은 별도 지급) 채용공고를 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12일자로 응시자 3명 중 검찰 6급 출신인 법무사 A모씨를 청렴기획팀장으로 채용했다.

문제는 채용된 청렴기획팀장이 임용된 뒤에도 경기 양주시 백석읍 지역에서 2개월 가까이 법무사 사무실을 계속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A씨는 한 지방지와 인터뷰를 통해 “임용 전 수주한 사건이 마무리 되지 않아 영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궁색한 변명을 해 불법행위임을 시인했다.

본지 취재기자가 4일 확인해 보니 법무사 사무장과 직원들이 법무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지방공무원법 제56조는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25751호)에는 공무원이 상업ㆍ공업ㆍ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금지하고 있다.

A 팀장이 구리시청에 출근하면서 법무사사무실 운영을 타인에게 맡겨 법무사자격증을 대여한 것으로 입증되면 법무사법 제72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고 법무사의 등록증을 빌린 자도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강등·정직·감봉 등의 행정적 징계를 받으면 법무사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구리시는 최근 행자부 권고와 지방공무원법 지침마저 무시해가며 수개월 동안 고위직 간부 공무원에 대한 보직을 부여하지 않아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

한편 구리시는 A청렴기획팀장이 구리시청에 근무를 하면서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뉴스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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