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수도권 모래수급이 안정될 전망

지역주민 반대 등으로 채취가 중단됐던 태안군의 바다모래 채취가 15일자로 재개됐다.

건교부는 지난 8월 1일 이후 주민반대 등으로 채취중단 됐던 태안군의 모래채취가 15일 재개됐다고 이날 밝혔다.

태안군은 그동안 모래채취 재개를 위해 주민간담회 등을 수차 개최하는 등 최근에는 관계부처 협의까지 완료해 이번에 12월 15일자로 모래채취를 재개하게 된 것이다.

이번 태안군에서 채취허가 된 750만㎥은 수도권 310만㎥, 충청권 325만㎥, 전북 50만㎥, 제주에 65만㎥가 각각 공급될 예정이다.

한편 옹진군도 지난 9일 16개 업체로부터 254만㎥에 대해 허가신청서를 접수해 10일 해군 및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협의를 요청해 놓고 있다.

앞으로 내년 5월말까지 태안군에서 750만㎥의 모래가 공급되고 옹진군에서도 254만㎥가 채취·공급되는 경우 상당기간 수도권 모래공급 부족현상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건설성수기에 소요되는 수도권 1일 모래소요량은 12만㎥ 정도이나 그동안 건설경기 위축 등으로 1일 8만㎥가 소요되어 왔고, 이 물량은 부순모래(5만㎥)와 배타적 경제수역(EEZ)내 모래(2만㎥), 하천.육상.수입모래(1만㎥) 등으로 충당되어 왔다.

향후 성수기에 4만㎥ 정도의 추가적 모래소요가 있더라도 기존 공급물량에다 태안군과 옹진군에서 추가로 물량이 공급됨으로써 안정적 수급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간 정부의 노력=건교부는 지난 5월 25일 친환경적으로 골재를 채취하고 주민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대책 등을 포함한 골재수급안정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그동안 골재채취법(12.8), 공유수면관리법령(9.10) 등을 개정하는 등 골재수급안정을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왔다.

우선 바다에서도 골재채취예정지를 지정해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골재채취금지구역을 지정토록 하는 등 모래채취로 인한 환경훼손이 최소화되도록 관련법을 개정했다.

이와함게 골재수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골재채취단지 내에서 계획적인 조사·개발·환경복구 등을 대단위로 시행하는 골재 공영관리제를 도입해 골재수급안정을 기하도록 했다.

또한 공유수면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해 바다모래 가격의 10%였던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30%로 인상하고, 인상된 점·사용료를 어업구조조정사업, 해수욕장복원사업 등 주민지원사업에 상당부분 사용해 주민불만이 완화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같이 친환경적 골재채취와 주민지원이 가능해지게 됨에 따라 태안군과 옹진군에서는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설득해 왔고, 이번에 태안군에서 모래채취를 재개하게 된 것이다.

◆향후 계획= 정부는 옹진군과 태안군에 편중되어 왔던 모래공급원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부순모래·재생골재, 그리고 EEZ모래의 공급확대와 함께 북한 등으로부터의 모래수입을 증가시켜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내년도 골재수급계획부터 반영해나갈 예정이다.

따라서 건교부는, 정부의 골재수급안정 종합대책에 따라 친환경적 골재채취 및 주민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고, 이에 대한 주민호응도가 높아짐에 따라 앞으로 점차 모래수급 안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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