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헌 변호사

네트워크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다가 의료법상 의료기관 복수개설 금지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았던 요양급여는 환수돼야 하는가요?

A원장은 자신의 이름으로 정형외과 전문 X병원을 개설해 성공하자, X병원을 이른바 네트워크 병원으로 만든 뒤, 후배 의사 B와 C를 고용해 지방 도시에 B와 C명의로 X병원의 네트워크 병원을 개설했다. 검찰은 A원장의 이와 같은 행위는 의료법상 금지된 의료기관 복수개설 금지규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의료법 위반으로 고소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원장에 대해 B, C가 운영했던 병원에 지급된 요양급여비를 전액 환수하는 처분을 했다. 이에 대해 A는 어떠한 구제수단이 있겠는가.

최근에 여러 구나 도시에 흩어져 있는 병원이 하나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공동으로 광고를 하고 인적, 물적 자산을 교류하는 경우가 있다. ◯◯정형외과, ◯◯치과 등 이른바 ‘네트워크병원’이다. 대형병원에 비해 경쟁력이 적은 중소형 병원의 나름 새로운 활로로 평가받고 있다. 각 병원의 원장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면서 네트워크를 형성할 경우 의료법상 문제될 일은 없다. 그런데 본 사례와 같이 각 한 명의 원장이 명의상 원장을 고용해 타 지방에 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는 경우, 이는 의료법상 이중개설 금지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다. 실질 운영자가 의사가 아닌 일반인일 경우에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으로서 더욱 불법성은 가중되게 된다.

국민건강기본법에 의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요양기관’에 대해 지급된 요양보험금을 환수처분할 수 있는데, 본 사례에서 공단은 B와 C명의로 운영하던 네트워크 병원도 결국 A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병원으로서 의료법상 이중개설 금지에 위반한 위법한 병원개설이었다고 보고 위 병원의 실질적 개설자인 A에게 B,C가 운영하던 병원으로 지급된 요양급여에 대한 환수처분을 했다(보통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에 이른다).

이러한 사례에서 법원은 '환수'처분 대상으로 보는 것이 기존 입장이었다.
그런데 최근 서울고등법원에서 종전 판례와 달리 “의료기관이 받은 개설허가에 일부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연 무효가 아닌 한 해당 의료기관은 건보법상의 요양기관에 해당한다고 보고, 진료행위가 실제 있었던 경우의 요양급여비용 청구까지 건보법상 환수사유인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요양기관에서 시행한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은 '환수'처분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필자도 의료법 위반에 따른 요양급여 환수처분 사건을 진행해 보면 환수처분의 대상이 다소 광범위해 합리적인 범위로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위 판례는 이러한 문제인식에 따라 의료법과 건강보험법의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위 사건은 피고 건강보험공단이 상고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남겨놓은 상태이므로, 위 고등법원 판결의 결론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 지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주의할 것은 사무장이 의사를 고용해 개설한 이른바 사무장 병원에 대해서는 여전히 전액 환수처분 되는 것이 맞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이주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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