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기술유출 막고 발명자는 보상금 두둑

고도화 된 지식기반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기업들에게 있어 지식재산권의 확보는 매우 중요한 과제다. 또한 지구촌이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여 있는 현재에도 국내에 대한 지식재산권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의 지식재산권의 보호가 필요한 실정이다.

정부에서는 지식재산권의 생산과 보호를 위해 많은 제도와 규정들을 도입하고 있다. 기술을 연구하는 연구소나 연담부서 등을 설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요비용의 25%를 세금으로 공제해 주는 제도도 있고 특허권을 대여, 양도하는 소득에 대해서도 80%의 비용처리를 인정 해주고 있다.

삼성, 현대, LG등 글로벌 기업에서는 이미 예전부터 임직원들의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했고 최근에는 중소기업의 제도 도입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직무발명의 요건을 갖추려면 먼저 종업원의 발명이어야 한다. 고용계약에 의해 타인의 사업에 종사하는 자로 종업원, 법인의 임원, 공무원을 지칭하고 상근, 비상근을 묻지 않으며 촉탁지원이나 임시직원도 포함하나 고용관계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또 종업원의 발명이 성질상 사용자 등의 업무범위에 속해야 한다. 타인을 고용하는 개인, 법인, 국가를 사용자로 지칭하고 업무범위는 사용자가 수행하는 사업범위를 정관에 기초해 해석하게 된다.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해야 하는 것도 유념해야 한다. 발명의 의도 여부와 관계없이 직무발명의 성립은 인정되나 발명을 하는 것이 종업원의 직무가 아닌 경우에는 직무발명이 아니다. 또한 종업원의 직무는 현재의 직무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 내에서 과거에 수행한 직무도 포함된다.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회사는 임직원이 업무상 발명한 기술 등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권리를 확보하게 된다.

또 사용자는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연구개발비용으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받고 발명자는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덧붙여 특허청, 중소기업청, 미래부 등 정부부처에서 진행하는 지원사업, 개발사업에 대한 대상자 선정 시에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보상금에 대해서는 특허법 및 디자인보호법에 의하여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의 액수를 결정함에 있어서 직무발명 보상금은 발명이 적용된 제품의 판매로 얻은 이득액, 발명을 독점적으로 이용함으로서 얻은 이익률, 발명에 대한 실시료율, 원고의 기여도 등 4가지 요인의 곱으로 산정된다.

이러한 숨은 제도들을 이용하는 기업이 많아짐으로써 내년부터는 보상금의 일정 범위내에서만 비과세를 해 주는 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있다. 직무발명보상금의 근로소득 범위에 종업원 등이 발명진흥법상 지급받는 직무발명 보상금을 포함시켜 보상금을 근로소득으로 포함 시켰다. 단, 퇴직 후 받는 보상금은 기타소득으로 구분된다. 또한 비과세 범위를 보완하여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일정금액 이하의 보상금으로 규정함으로써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보상금에 대해서는 과세가 될 수 있도록 개정안에 상정되었다.

직무발명제도란 근로자의 발명에 대한 권리를 회사가 가지고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 주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도 도입 이후에는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의 소유자를 법인으로 해야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왜냐하면 무형자산 대여료를 수령하거나 무형자산 양수도하는 방식은 특허권자가 기업으로 되는 직무발명제도 도입 이후에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조남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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