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헌 변호사

A회사는 B회사에게 공사대금 1억원을 송금하려 했는데, 직원의 실수로 상호가 비슷한 B1회사에 송금하게 됐다(A회사의 C은행에서 B1의 D은행으로 송금함). 그런데 B1회사는 은행대출금 채무 등을 변제하지 못해 실질적으로 폐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A는 위 송금이 실수라고 하면서 D은행과 B1을 상대로 반환청구를 하고 있다. 이에 D은행은 B1의 대출금 채무액이 1억원이 넘는다고 해 반환을 거부할 수 있겠는가.


착오송금은 현실에서 종종 일어나는 사안이다. A회사는 B1회사에 지급할 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B1회사에 지급했으므로, B1회사를 상대로 반환을 구할 수 있다. 이러한 법리를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한다.

문제는 B1회사가 채무초과인 상태여서 D은행의 대출금과 상계가 되면, 더 이상 예금채권이 없으므로 A회사는 B1회사에게 돌려받지 못한다. 그러나 D은행의 상계(서로의 채무와 채권을 같은 액수만큼 소멸함)항변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다.

결국 B1회사가 D은행에 갚지 못한 대출금 채무가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A회사는 D은행과 B1회사를 상대로 위 송금액을 반환해 달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B1회사의 위 통장에 제3의 채권자들이 압류 또는 가압류를 미리 해 놓았을 경우에는 사정이 달라진다. 위 통장으로 입금되는 순간 당해 금원은 B1회사의 소유가 되고, A회사는 단지 그 돈을 돌려달라는 채권자로서의 권리가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A회사는 B1회사의 다른 채권자들이 집행한 압류 및 가압류와 동순위 또는 후순위가 될 수 있다.

예금을 송금할 때에 수취인의 정보를 잘 확인해야 하는 이유이다. <이주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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