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양평군청 제공>

양평군 인사위원회가 꼼수를 동원해 나눠먹기식으로 5급 사무관 인사를 의결한 것이 뒤늦게 밝혀져 파문이 일어나고 있다.

양평군 인사위원회는 지난 2014년 10월 24일 보건직 사무관 1명을 승진 의결했다.

하지만 당시 인사위원회 위원장인 부군수가 A 팀장과 B 팀장을 불러 A 팀장에게 2016년 6월 30일까지 과장으로 근무를 하고 B 팀장에게 자리를 물러주는 조건으로 사무관 승진을 의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A 팀장은 사무관으로 승진하는 동시에 명예퇴직원을 부군수에게 제출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30일 A 과장이 취재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당시의 상황을 소상히 밝혀 파문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특히, A 과장은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현재까지 그 당시의 명예퇴직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이유는 2014년 당시 보건소에 과장 자리가 한자리가 있어서 인사위원장(부군수)의 조건을 수용했지만 현재의 상황은 과장직이 2자리로 늘어나 B씨도 사무관으로 승진했다고 밝히고 당시의 약속을 지킬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양평군 공무원 노동조합 이윤실 위원장은 "인사위원회가 꼼수로 나눠 먹기식 사무관 승진 인사를 했다면 인사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실여부를 확인해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주민 D씨(53·양평읍)는 "2014년 당시 A 팀장의 사무관 승진에 대해 주민들 사이에서는 2년만 과장으로 근무하고 B씨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조건부 승진이라는 것이 널리 알려졌다"며 "이유가 무엇이든 그 당시의 약속을 지키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양평군청 F 공직자는 "승진을 위해 명예퇴직원을 제출하고 조건부로 승진했다는 소문이 그동안 공직자 내부에 알려진 것이 사실"이라고 밝히고 "설마설마 했는데 소문이 사실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한편, 양평군은 인사위원회의 꼼수를 동원한 나눠먹기식 승진의결에 대해 잘못된 것이 맞다고 밝혀 파장이 클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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