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류재복 중국전문기자] 20대 초반의 여성이 성매매를 생중계했다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펑파이뉴스 등 중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몐주시 인민법원은 최근 열린 재판에서 21세 린(林)모 씨에게 성매매 물품 제조 및 유포로 이득을 취한 혐의를 적용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벌금 10만위안(1700만원)을 부과했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 3월 닉네임 ‘설리창’의 여성 온라인 BJ(방송진행자) 린씨는 인기 BJ가 되기 위해 온라인을 통해 확산되고 있던 ‘청두(成都)4P’라는 제목의 성매매 동영상을 중계했다. 영상에는 남성 2명, 여성 2명이 출연해 선정적인 장면을 연출하는 모습이 담겼다.

린씨는 이 영상을 중계하며 적지 않은 이득을 챙겼다. 몐주시공안국 네트워크보안부문은 영상에 대한 제보를 받고 수사에 나섰고 추적 과정에서 영상에 출연한 여성 중 1명이 닉네임 ‘설리창’이라는 여성 BJ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여성 BJ를 검거해 체포했고 심문 결과 자신이 주도해 이같은 영상을 촬영해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린씨는 인터넷, 모바일 등을 통해 성매매 동영상 31개를 제작해 유통했고 7만여위안(1190만원) 가량의 이득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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