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씨는 이 영상을 중계하며 적지 않은 이득을 챙겼다. 몐주시공안국 네트워크보안부문은 영상에 대한 제보를 받고 수사에 나섰고 추적 과정에서 영상에 출연한 여성 중 1명이 닉네임 ‘설리창’이라는 여성 BJ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여성 BJ를 검거해 체포했고 심문 결과 자신이 주도해 이같은 영상을 촬영해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린씨는 인터넷, 모바일 등을 통해 성매매 동영상 31개를 제작해 유통했고 7만여위안(1190만원) 가량의 이득을 챙겼다.
류재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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