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017년 '장애인 고용 부담기초액 고시 개정안' 행정 예고

▲ 부담금 현행·변경안 비교. 자료=고용노동부

[일간투데이 송지예 기자] 2017년을 기준으로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하는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1명당 최소 월 81만2000원에서 최대 135만2230원의 부담금을 내야한다.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 협의 및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장애인 고용 부담기초액 고시 개정안'에 대해 행정 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와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간에 장애인 고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평등하게 조정하기 위해 부과된다.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을 위반할 경우, 위반 정도(고용률)에 따라 구간별로 차등하여 부담금을 납부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1명당 부담금이 법정 상하한선 내에서 의무 위반 정도에 따라 비례해 가중되도록 조정한 결과, 구간별로 전년대비 15.5∼3.4%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주는 기준년도 다음해 1월 31일까지 전년도 의무고용 미달 인원에 대한 부담금을 자진신고·납부해야 하며, 전자신고·납부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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