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석유관리원, 업무협약 체결

[일간투데이 이인규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과 한국석유관리원(이하 석유관리원)은 농업용 면세유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가짜석유의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21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이 각각 수집·관리하고 있는 면세유 및 가짜석유 정보를 공유한다. 양 기관의 정보 공유로 불법유통이 의심되는 업체의 조기 발견과 신속한 단속체계를 갖출 수 있게 됐다.

또, 주유소에 대한 면세유와 과세유별 수급실적을 크로스체크(cross-check)해 주유소에서 농업인에게 면세유를 싸게 사서 과세유로 되팔아 부당이득을 취하는 속칭 '면세유깡'을 뿌리 뽑기 위한 단속을 강화한다.

농관원 관계자는 "난방유 사용량이 많은 겨울철에 면세유 부정사용과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면세유 부정사용·불법유통 개연성이 높은 농업인과 농업법인 및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이번 달부터 내년 1월말까지 동절기 면세유 일제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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