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판매장 운영 준비를 위한 사전 승인으로 영업 개시 준비 박차
향후 관세청은 영업개시준비 완료시점에 운영인 자격요건, 보세구역 시설요건, 보세화물 관리 요건 등을 최종 확인한 후 특허장을 교부할 예정이다. 사전 승인을 받은 면세점은 사전승인 통보일로부터 12개월 이내 문을 열어야 한다.
롯데면세점은 사전 승인 통보를 받고 본격적인 영업개시 준비에 나선다. 롯데면세점은 인원 배치, 제품 양수도를 통한 상품 입고, 브랜드 협상 등을 통해 내년 1월 초 월드타워점의 문을 열 계획이다.
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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