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J코퍼레이션 “신 총괄회장의 명예·인격 지키는 방법”
롯데그룹 “계약자체가 효력이 있는지 의문”

▲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박지수 기자]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아버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임의후견감독인으로 자신을 선임해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29일 SDJ코퍼레이션은 지난 28일 신동주 전 부회장이 신격호 총괄회장이 작성한 임의후견계약 공정증서에 따라 임의후견 개시를 위한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SDJ코퍼레이션에 따르면, 법원에서 신 전 부회장을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게 되면 신 총괄회장의 공식적인 후견인으로서 총괄회장의 모든 사무를 법적으로 대리하게 된다. 그러나 법원에서 후견인을 지명하는 강제후견과 달리 임의후견할 경우, 피후견인의 행위능력이 제한되지 않아 신 총괄회장이 독자적으로 자신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신 전 부회장은 후견인의 지위에서도 신 총괄회장과 관련한 모든 사무를 신 총괄회장의 뜻을 받아 처리해 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SDJ코퍼레이션 측은 그간 일부 가족들이 신 총괄회장을 식물인간화 하려는 불순한 목적으로 연 성년후견재판에서 신 총괄회장이 강제후견을 거부하는 의지를 일관되게 표명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 신 총괄회장의 롯데그룹 내 지위박탈과 영향력 배제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일부 가족 세력들이 신 총괄회장의 뜻을 거부하고, 강제후견을 실현하고자 하는 시도를 거두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적 조치를 단행한 이유에 대해 SDJ코퍼레이션 측은 “신 총괄회장은 불순세력의 의도를 단호히 차단하고자, 자신이 그간 공공연히 후계자로 선언하였던 신동주 전 부회장을 공식적인 후견인으로 지정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에 의해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되게 되면 성년후견재판은 종료된다.

SDJ코퍼레이션 측은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은 이러한 조치가 총괄회장의 명예와 인격을 최소한이라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제 일부 가족들도 가장인 신격호 총괄회장의 여생을 더 이상 불행하게 만드는 모든 작태를 중지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이미 법원에서 1심을 통해 이미 한정후견인 판결이 난 상태”라며 “이미 판결이 난 상태에서 계약자체가 효력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계약자체가 효력이 없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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