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목수수료율에 비해 실제 부담한 실질수수료율 5.4%p↓

▲ 2016년 판매수수료율 조사결과(요약). 자료=공정위

[일간투데이 송지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백화점·TV홈쇼핑 분야 판매수수료율 조사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수수료율 집계방식을 대폭 개선해 납품업체의 실제 부담을 나타내는 '실질수수료율'을 최초로 공개했다는 의미가 있다

납품업체의 실제 수수료 부담을 나타내는 '실질수수료율'은 백화점과 TV홈쇼핑 공히 계약서상 수수료율인 '명목수수료율'보다 5.4%p 낮았다.

이는 정기세일 등 할인행사 과정에서 수수료율 할인도 함께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실질수수료율은 롯데백화점(23.8%)과 롯데홈쇼핑(33.3%)이 가장 높았으며, 상품군별로는 셔츠·넥타이가 높았다.

국내브랜드 실질수수로율은 해외브랜드보다 8.3%p 높았고,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백화점 0.6%p, TV홈쇼핑 4.4%p 높게 나타났다.

이는 국내브랜드나 중소기업의 유통업체 협상력이 해외브랜드·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외 브랜드간 실질수수료율 차이는 남성정장이 9.5%p로 가장 컸으며, 대·중소기업간 차이는 대형가전(7.0%p), 레저용품(18.6%p)이 최고였다.

국내·외 브랜드간 차이는 남성정장이 9.5%p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가공식품(8.7%p), 대형가전(7.6%p)이 다음 순위를 차지했다.

대·중소기업간 차이는 전반적으로 백화점보다 TV홈쇼핑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특히, 레저용품(18.6%p)과 디지털기기(16.6%p)는 15%p를 초과했다.

백화점 분야에선 대형가전(7.0%p) 외에 가구·인테리어(6.3%p), 신선식품(4.3%p) 등이 대·중소기업간 차이가 큰 품목으로 나타났다.

백화점의 경우 국내브랜드에 적용된 명목수수료율은 전년에 비해 0.6%p 감소했다. 반면, 해외브랜드는 오히려 0.9%p 증가했다.

중소기업·대기업에 적용된 명목수수료율은 모두 전년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백화점 납품업체의 인테리어비용 부담액은 매장당 370만원, TV홈쇼핑 납품업체의 ARS 할인비용 부담액은 440만원 증가했다.

백화점 납품업체의 판매촉진비용 부담액은 매장당 20만원, TV홈쇼핑 납품업체의 기타 판촉비 부담액은 900만원 감소했다.

납품업체의 실제 수수료 부담을 나타내는 '실질수수료율'을 상품군별로 상세히 공개해 보다 투명한 수수료율 결정과 납품업체의 수수료 부담 경감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판매수수료율 결정을 유도하기 위해 앞으로도 실질수수료율을 조사해 상세히 공개할 계획"이라며 "백화점 업계 스스로 마련한 판매수수료 인하방안 이행여부도 면밀히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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