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헌 변호사

A는 1980년경 B로부터 350㎡ 정도의 X부동산과 그 지상 건물을 매입해 소유하고 있다. 그런데 이 건물은 약 40㎡ 정도가 X부동산과 인접한 Y토지와의 경계를 넘어서 Y토지 지상에 건축돼 있었다. A는 매매 당시 그러한 사정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Y토지의 소유자인 C는 A를 상대로 경계가 침범된 건물 부분의 철거를 요구하고 있다. 이 경우 A는 C의 청구에 응해야 하는가?

A의 건물은 C의 Y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계를 침범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를 해야 한다. 그러나 A가 경계를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 시효취득을 한 경우라면, A는 위 건물을 철거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C에 해당 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구할 수 있다.

원래 소유권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부동산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공연하게 점유하면 시효취득할 수 있다는 점은 지난 회에서 설명한 바 있다. 그런데 여기서 1필의 토지 일부를 점유하더라도 그 점유부분에 대해서 시효취득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다.

이에 대법원은 “점유하는 부분이 다른 부분과 구분돼 시효취득자의 점유에 속한다는 것을 인식하기에 족한 객관적인 징표가 계속해 존재할 경우” 1필의 필지 중 일부분에 대해서도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한다. Y토지 중에서 건물이 점유하는 분이 A가 점유하는 부분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징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한편, 대법원은 “지상건물과 함께 그 대지를 매수·취득해 점유를 개시할 때 매수인이 인접토지와의 지적상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확인해 보지 않아 착오로 인접토지의 일부를 그가 매수·취득한 대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점유를 해 왔다고 하더라도 인접토지의 일부를 현실적으로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이상 인접토지에 대한 점유 역시 소유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해 매매 당시부터 경계침범 사실을 모르고 매수한 매수인의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하고 있다.

다만, “매매대상 대지의 면적이 등기부상의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경계를 초과하는 면적이 매매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이러한 상황에서의 점유는 타주점유라고 보아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을 것이다. 즉, 전체 매매면적과 초과되는 면적의 비율이 자주점유와 타주점유를 구분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이주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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