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부담 완화·편익 증진 위해 '전기공급약관' 개정 시행

▲ 자료=한전

[일간투데이 김민화 기자] 한국전력은 고객부담 완화와 전기소비자의 편익 증진을 위해 1일부터 전기공급약관을 개정·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내용을 살펴보면, 도심 지중공급지역 전기사용 신청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중공급 기본시설부담금을 20% 인하한다.

교육용 중 저압 전기를 사용하는 초·중·고와 유치원 등의 최대수요전력량계를 한전에서 직접 설치·관리하도록 개선했다. 이를 통해 고객의 계량기 설치비용과 유지 관리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초·중·고, 유치원에서 최대수요전력량계를 설치시 계약전력이 아닌 실제 사용한 최대수요전력(Peak)으로 기본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어 요금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도 있다.

154㎸이상 전압으로 공급받는 고객의 경우엔 계약전력 결정시 최대수요전력 기준 방식을 추가했다. 또, 기본요금 산정시 실 소요전력보다 여유 있게 설치된 변압기용량이 아닌 사용량 기준으로 산정해 기본요금에 대한 불만을 해소했다.

한전 관계자는 "이번 약관 변경으로 연간 760억원의 고객부담이 경감돼, 전기소비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앞으로도 영업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고객의 편익을 제고하고 전기사용계약의 공정성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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