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청년내일채움공제 민간위탁 운영기관 선정

[일간투데이 송지예 기자] 고용노동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총 5만명의 청년에게 자산형성과 장기근속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등에 취업한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해 장기근속을 유도하고자 시행하는 제도다. 중소기업 등에 취업한 청년에겐 장기근속과 목돈마련의 기회를, 기업에겐 우수인력 채용과 고용유지 기회를 제공한다.

해당 사업은 지난해 7월 시범사업을 실시해 지난해말까지 5688개 기업이 신청했고, 6591명의 청년이 채용됐다.

올해엔 보다 많은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목표를 5만명으로 확대했다. 또, 가입 청년의 자격도 기존 청년취업인턴제 참여자에서 취업성공패키지 이수 청년과 일학습병행제 훈련 수료 청년까지 다양화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과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가입 가능하다. 신규 취업한 청년이 2년간 근속하면서 자기 기여금 300만원을 적립시 정부와 기업이 2년간 같이 공제부금을 적립해 총 12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해 준다.

기업에겐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이 가능한 청년취업인턴제와 취업성공패키지, 일학습병행제 등 각 사업별로 지원금이 지원된다. 구체적으로는 ▲청년공제 가입시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500만원 지급 ▲취성패Ⅱ 이수자 채용기업의 경우 청년공제 가입시 2년간 고용촉진장려금 600만원 지원 ▲일학습병행훈련기간중 학습근로자 훈련지원금 등이다.

이와 함께, 중기청에서 시행하는 41개 기업지원사업 참여신청시 가점 등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다.

나영돈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의 목돈 마련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기업의 우수인력 채용과 고용유지를 지원하는 핵심적인 청년지원사업"이라며 "사업의 내실있는 시행과 청년과 기업들에게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키 위해 철저한 심사를 통해 전문성 있는 운영기관을 선정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