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잘 갚다가 일시적 어려움에 빠져 집 경매로 넘어가

금융위 주요대책 주택담보대출 차주 위한 대책 포함

[일간투데이 김재봉 기자] 금융위원회는 5일, ‘2017년 주요 정책과제’에 △주택담보대출 연체발생 우려 차주에 대한 사전 채무조정 활성화 △주택담보대출 연체이자율 합리화 △담보권 실행 이전 차주상담 의무화 등을 포함해 발표했다.

주요 정책과제는 크게 4가지로, 1)실물경제 활성화 2)가계부채 관리 3)금융취약계층 지원 4)기업구조조정이다. 2파트는 기업, 2파트는 가계를 위한 대책으로 균형 있게 배분됐다.

이 중 ‘금융취약계층 지원 확대방안’ 부분에서는 청년층, 한 부모가정, 주택담보대출 차주 등 크게 세 계층을 금융취약계층으로 지정했는데, 주택담보대출 차주 관련 부분에 지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지적한 사항이 대거 반영된 것이 특징이다.

제 의원은 작년 10월 열린 국정감사에서 주택담보대출 차주들이 잠깐의 연체에도 불구하고 살던 집 전체를 경매로 넘기고도 남은 채무를 계속 상환하는 현실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제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이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관련 자료’를 보면, 전체 주택대출 부실채권 중 80%가 담보권 실행이 되고 있으며, 담보 처리 대출 중 3분의 2는 은행이 직접 경매하고, 나머지 3분의 1은 AMC에 매각 후 대부분이 경매에 붙여진다.

문제는 담보권이 실행되는 주택대출의 43%가 LTV 50% 미만인 우량채권으로, 몇 년간 성실하게 대출을 상환했으나 일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연체된 자들의 집이 무자비하게 경매되고 있다. 이같이 경매로 붙여지는 집은 은행권에서만 4년간 5만 채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제 의원이 이런 현실을 지적하자, 금융위원장은 주택담보대출 채권자들의 가혹한 집 담보권 실행과 짧은 기한이익상실 기간에 관해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마련하겠다고 답했고, 이번에 발표한 2017 주요 대책에 비중있게 반영됐다.

금융위는 ‘주택담보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라는 제목으로, △연체발생 우려 차주에 대한 사전채무조정 활성화 △실직, 폐업 등 일시적 곤란 상황시 원금 상환유예 △연체우려 차주에 긴급 생계자금 지원 △주담대 연체이자율 합리화 △담보권 실행 이전 금융사-차주간 상담 의무화 등 주택담보대출 채무자 관련 대책을 담았다.

이번 대책이 발표됨에 따라, △민간 채권매입, 추심 관리 강화 △추심위탁과 관련한 위탁자 책임 강화 △대부업자 연대보증 감축 등 금융위 대책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제윤경 의원 대표발의 법안도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제 의원은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추심을 금지하는 공정채권추심법, 연대보증금지법(대부업법), 채무조정요청권 및 채무자대리인제도를 확대 도입하는 소비자신용보호법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제 의원은 “금융위에서 주택담보대출의 심각성을 깨닫고 차주를 보호하는 대책을 비중 있게 다루기 시작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변화” 라면서 “2017년에는 정부의 가계부채 정책이 금융산업 보호 중심이 아닌 채무자 보호 강화로 궤도 전환할 수 있도록, 가계부채에 시달리는 서민들의 현실이 정책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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