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의원 "후진국형 건설제도에 의한 땅 위의 세월호 참사"

감리강화, 각 공사장 안전전담소장(safety manager) 등 제도개선 시급

▲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

[일간투데이 김재봉 기자]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종로구 낙원동 건설노동자 매몰 사고가 ‘세월호 참사’와 다를 바 없다며, “땅 위의 세월호 참사를 방지하기 위한 감리강화, 각 공사장 안전전담소장(safety manager) 등의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낙원동 톰지호텔 철거 공사 중 붕괴사로로 2명의 건설노동자가 사망했다. 정동영 의원은 “이번 사고가 전형적인 후진국형 인재사고이고, 후진국형 건설제도에 의한 땅 위의 세월호 참사”라며, 현장소장이나 안전관리자 등 전문가의 관리감독 없이 무리하게 진행된 철거, 현장상황에 대해 제대로 교육조차 받지 못한 건설노동자들의 지하공사장 투입 등을 사고원인으로 지목했다.

특히 매번 공사현장 사고가 발생해도 책임과 권한을 가진 현장감독자 또는 안전책임자는 사고현장에 없고, 제대로 안전교육조차 받지 못한 일용직 건설노동자들만 사고를 당하거나 사망했다고 지적한 정동영 의원은 “안전관리를 책임져야 할 ‘감독자’들이 감리대가를 사업주인 건축주로부터 지급받도록 되어 있어 눈치만 보느라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동영 의원은 낙원동 붕괴현장처럼 철거공사는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되고, 안전책임자와 공사감리자 배치의무도 없이 민간건축주에게만 일임하고 있어 안전사고를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안전사고나 부실시공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는 안전강화와 재발방지를 약속하지만 정작 근본적인 예방안전 대책마련을 소홀히 하여 ‘또 다른 세월호 참사’로 이어지고 있어 정부와 국회에게 근본대책을 마련하라는 국민의 요구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동영 의원은 “감리대상을 도시형생활주택과 다중이용건축물로 확대하는 주택법 및 건축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곧 발의할 예정이고, 이외에도 ‘제 값 받고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감리’를 위한 감리비 예치제 도입, 안전전담소장(safety manager) 제도 도입법안 등도 준비 중이라며, 땅 위의 ‘세월호 참사’를 더 이상 만들지 않는 것이 촛불혁명, 광장의 요구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건설 안전사고 일지]◀

△ 2016년 5월 28일 서울메트로 2호선 구의역 승강장안전문 수리 중 19살 김 모군 사망
△ 6월 1일 남양주 진접지구 복선전철 공사 중 가스폭발로 노동자 4명 사망
△ 8월 11일 현대중공업 하청업체 이주노동자 추락 사망
△ 9월 3일 서울메트로 2호선 장안철교 첫 출근 29살 노동자 추락 사망
△ 9월 10일 김포시 신축공사 현장 지하실 화재로 노동자 4명 사망
△ 9월 13일 김천역 인근 상행선로 KTX 협력업체 노동자 2명 사망
△ 2017년 1월 7일 서울시 낙원동 톰지호텔 철거현장 매몰사고 노동자 2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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