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인· 프리랜서·예술인 등 행복주택 입주대상 확대
아울러, 이번 모집부터는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니더라도 소득활동이나 예술활동을 하고 있다면 청약해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이전에는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의 입주자격을 '국민건강보험 적용사업장에 재직중인 자'로 한정,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학원강사와 보험설계사 등 프리랜서나 청년 창업자는 입주가 불가능했다.
또, 행복주택에 당첨된 자는 동일계층으로 재청약이 불가했으나, 이직이 잦은 젊은 층의 고충을 고려해 소득활동지역이 해당 주택건설지역과 연접지역을 벗어난 곳으로 변경된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는 동일 계층으로 재청약이 가능해졌다.
그리고 취업준비생은 행복주택 소재 지역 학교를 졸업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면 입주가 가능하다.
청약자는 12일부터 16일까지 주말을 포함해 인터넷 LH 청약센터, 모바일 청약센터 또는 현장에서 청약 접수할 수 있다. 최종 당첨자는 3월 14일에 발표하며, 당첨자는 온라인 또는 현장에서 계약 체결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저렴한 임대료로 직주근접이 가능한 행복주택에 대한 인기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모집부터는 청년 창업인과 프리랜서·예술인 등으로 청약대상을 확대하고, 모집대상지구도 9개인 만큼 청약공고 등을 세심하게 확인해 보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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