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 계란으로 환산할 경우 약 200만개 해당

[일간투데이 이인규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가공품 중 2개 품목 52t이 한국식품가공협회를 통해 할당관세 추천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할당관세 추천 요령에 따라 '계란 및 알가공품 할당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세부요령'을 9일 공고하고, 본격적으로 계란 가공품에 대해 실수요업체에게 수입추천을 시작했다.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시작한 9∼10일 전란 건조 1건(18t)과 난황냉동 2건(34t)에 대해 수입 추천서를 발급했으며, 이는 신선 계란으로 환산할 경우 약 200만개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또, 이날까지 전란액 냉동 3건(88t)과 난황건조 1건(19.6t), 전란 건조 3건(48.6t) 등 3품목 156t에 대해서도 사전 추천계획물량을 접수했다.

전란이란 계란의 흰자와 노른자 전체를, 난황은 노른자를, 난백은 흰자를 말한다. 가공방법에 따라 분무건조한 것을 '전란 건조'와 '난황 건조'라 하고, 가열살균후 냉동시킨 것을 '전란 냉동'과 '난황냉동'이라고 한다.

계란 가공품 수입과 관련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제빵·제과업계나 식당에서 이용하는 계란을 대체할 수 있는 전란액과 계란분말 수입이 증가하면 그만큼 국내산 신선계란의 수요를 대체할 수 있어 국내산 계란이 시중에 더 많이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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