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국적 위상에 걸맞은 행동을 해야 한다. 세계 주요 2개국(G2)으로 성장한 중국인데 불합리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중국이 최근 한국산 화장품을 무더기로 수입 금지시킨 것은 대표적 사례다.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질검총국)의 '2016년 11월 불합격 식품·화장품 명단'에 따르면 수입 불합격 처분을 받은 28개의 화장품 중 19개가 한국산인 것으로 집계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애경산업의 목욕용 세정제 2품목은 제품 성분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불합격 처분을 받았다. 씨제이라이온 샴푸 2품목은 다이옥세인이 검출됐고, 아이소의 에센스 등 13품목은 위생허가등록을 갱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국 수입이 불허됐다. 문제는 수입 불합격 처분 사유가 급작스럽게 제기됐다는 점이다. 해당 제품들은 이전에도 큰 하자 없이 통관된 바 있다.

더구나 ‘정치적 배경’으로 이 같은 처사를 했다는 의혹이 짙다. 지난 7일 중국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가 이뤄지면 중국인들이 한국화장품을 사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기에 하는 말이다. 이번 조치가 사드 배치 문제로 인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다. 사실이라면 속 좁은 행태다.

외교안보정책을 총괄하는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방미, 도널드 트럼프 차기 정부에서 자신의 카운터파트인 마이클 플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 등과 최근 만나 언급했듯 사드 배치는 한반도 안보 차원에서 불가피한 선택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 태세를 강화하려는 조치다. 사드 레이더의 탐지거리가 중국 본토까지 미치지 않는 종말단계 요격용 레이더(TBR·탐지거리 600~900㎞)인 만큼 중국이 반발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사드에 따른 중국의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는 명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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