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DSR 단계적 적용…연내 표준모형 개발

▲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이 13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17년 금융위 업무계획 관련,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일간투데이 김수정 기자] 금융당국이 DSR(총체적상환능력심사) 도입을 통해 금융회사 여신심사 방식을 선진화하는 단계적 로드맵을 마련한다. 1~3단계로 나눠 우선 연내로 1단계인 DSR 표준모형 개발에 착수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2017년 전체 업무보고'의 주요 핵심과제 중 하나인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며 금융회사 여신심사 방식 선진화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이미 미국과 영국 등 해외에서 금융회사 여신관리에 활용하고 있는 DSR을 올해 중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DSR은 차주가 전 금융회사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모형(주담대, 비주담대, 신용대출 등)의 대출의 원리금 상환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다. 차주의 채무부담대비 상환능력을 정확히 측정,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선진 여신심사 원칙을 정착시키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다는 평이다.

우선 DSR을 참고지표로만 활용하고, 표준모형을 개발하는 1단계를 추진할 방침이다. 선진국의 활용사례를 바탕으로 금융회사 자체 여신심사에 활용하기 위한 표준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한다.

만들어진 표준모형은 2단계인 금융회사별 자체 여신심사모형 개발에 활용된다. 금융위는 내년 중 개발된 여신심사모형을 시범 적용할 계획이며, 마지막 단계인 3단계애서는 DRS를 활용한 여신심사모형이 완전히 정착될 예정이며, 실행 시점은 2019년 이후다.

또 현행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제도가 담보능력과 차주의 상환능력 등을 적정히 반영하고 있는지를 중점 점검하고, DTI 소득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신DTI를 도입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예를들어 현재 소득의 성격과 관계없이 전년도 소득총액만 고려한다면, 개선안은 동일한 직업에 종사하더라도 소득의 성격의 일시적인 경우에는 상시 소득에 비해 일정부분 감면해 적용된다.

LTV·DTI 규제는 금융회사 건전성관리 수단으로 유지하고, 규제비율인 LTV 70%, DTI 수도권 60%도 당분간 현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는 금융회사 여신심사방식 선진화 로드맵 외에도 ▲주택담보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 ▲자영업자 지원 및 대출관리 강화방안 ▲새로운 정책모기지 상품 공급 등을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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