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의 입장은 분명하다. 삼성은 일단 최순실씨 일가에 자금을 지원하고 미르·K스포츠재단에 204억원을 출연한 부분은 인정하고 있다. 다만 이 부회장은 정권의 압박에 못 이겨 돈을 낼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특검 조사에서 진술했다. 강요죄의 피해자지 뇌물죄의 뇌물공여자는 아니라는 얘기이다. 또 특검이 얘기하는 대가성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승계 구도와는 상관없고 정권 차원의 지원도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특검의 시각은 다르다. 특검이 이 부회장의 구속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가 있었던 2015년 7월 25일 이후 최순실씨 모녀에게 지원된 78억원을 뇌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특검이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로부터 입수한 최씨 소유의 태블릿PC를 공개하면서 삼성 측 주장이 흔들리고 있다. 태블릿PC에는 삼성이 최씨와 딸 정유라씨에게 지원한 약 78억원의 지원 경로와 용처가 소상히 담겨 있다.
이재용 부회장 구속 여부를 놓고 상반된 입정을 보면 법정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이 불 보듯 훤하게 예상된다. 특검 입장에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할 뿐 다른 요소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 부회장과 임원들이 잇따라 구속될 경우 글로벌 기업인 삼성그룹의 수뇌부 공백사태가 불가피하다는 우려를 사고 있다.
삼성이 국가 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다. 무엇보다 신분이 분명하고 도주 우려가 없는 피의자는 불구속 수사하는 원칙도 세워야 한다. 재판 과정에서 형이 확정되면 그때 구속을 집행해도 늦지 않다. 국정농단의 ‘주범격 공범’으로 이미 규정된 박 대통령에 대한 단죄 여부는 그대로 수사하고, 사법처리하면 된다고 본다. 인신구속은 되도록 피하는 게 온당하다.
일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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