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납입한 보험료 기준 수익률 공시

▲ 사진=연합뉴스 제공

[일간투데이 전근홍 기자] 오는 7월부터 변액보험 가입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서에 원금손실 가능성이 표기된다.

또 펀드수익률이 아니라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한 수익률이 생명보험협회에 공시된다.

16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변액보험 공시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변액보험은 계약자가 내는 보험료에서 사업비 등을 뺀 금액을 펀드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펀드 운용 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기에 원금손실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상품설명서를 포함한 안내자료에는 변액보험의 이런 특성이 표기돼 있었으나 청약서에는 표기가 돼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계약자가 신중하게 판단해 선택할 수 있게 청약서에 원금손실 가능성, 투자결과 손익의 계약자 귀속, 계약자의 펀드 선택·변경 권한, 최저보증 기능 및 수수료 등의 내용을 포함될 방침이다.

또 변액보험의 상품 수익률 공시도 신설했다. 기존에는 해당 상품에 편입된 펀드의 수익률만 제시됐다.

일반적으로 펀드수익률과 상품 수익률을 혼동하나 이 둘은 다르다. 납입 보험료가 전액 펀드에 투자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컨대 보험료가 100만원이고 펀드수익률이 5%이면 계약자는 자신의 적립금이 105만원이 됐을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사업비와 위험보험료 등의 명목으로 10만원 가량 제외되고 90만원만 펀드에 투자되기에 실제 적립금은 94만5천원이 된다. 펀드 투자로 5%의 수익이 났지만, 계약자 입장에서는 5.5% 손해를 본 셈이다.

실제 낸 보험료 대비 수익을 할 수 있게 상품 수익률을 산출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했다.

한편 현재 투자 수익률이 0% 이상인 경우만 가정해 해지 환급금을 예시하도록 한 것을 마이너스 수익률인 경우도 포함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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