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 불량, 무허가 건축시설 등 733건 개선

[일간투데이 홍보영 기자] 국내 전통시장의 안전관리체계와 시설물 유지관리 실태가 공개됐다.

국민안전처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전국의 전통시장 1256개소를 대상으로 유관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대구서문시장 화재 이후 동종사고 사전 방지 및 전통시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것이다.

전통시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중점으로 건축, 전기, 가스 분야와 합동 점검했다. 특히 겨울철 전통시장의 화재 발생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취약시간대 소방 순찰 강화와 시장 상인들의 안전의식 제고 차원에서 추진됐다.

점검결과 총 733건이 지적됐으며, 적발사항과 별개로 587건은 현지에서 즉시 시정조치 했고, 지적사항 중 648건은 조속히 개선토록 시정명령, 79건은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6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조치 했다.

유도등 파손, 화재수신기 회로 단선, 수신기 예비전원 불량 등 시정명령 대상이 648건(88%)으로 가장 많이 지적됐다. 그 중에서도 화재 시 초기진화를 위한 중요한 설비인 소화기 관리 불량이 전체의 43.3%를 차지했다는 점에서 시장 상인들의 자율 안전관리 능력 배양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시설 불량 외에도 전통시장 내 아케이드 개폐장치 작동불량, 분전함 내 접지불량, 가스차단기 미설치 등 위험요소가 곳곳에 존재했다.

아케이드 개폐는 화재 시 발생하는 유독가스를 배출하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장치이고, 전기 및 가스시설의 관리는 화재 초기 원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유지관리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이번 점검결과 나타난 지적사항과 제도개선에 대하여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과 협조해 이행조치 및 개선결과를 재확인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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