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납입 및 대출원리금·이자 6개월 유예

▲ 한화생명이 설 대목을 앞두고 화재로 인해 실의에 빠진 여수 수산시장 피해 고객들과 고통을 분담하고자 특별지원을 실시한다. 사진=한화생명 제공

[일간투데이 전근홍 기자] 한화생명이 설 대목을 앞두고 화재로 인해 실의에 빠진 여수 수산시장 피해 고객들과 고통을 분담하고자 특별지원을 실시한다.

20일 한화생명은 여수 수산시장 화재로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 고객과 대출이용 고객에게 보험료 납입과 대출 원리금 및 이자 상환을 6개월간 유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당 고객들은 가까운 한화생명 지역단 또는 고객센터에 방문해 보험료 납입유예 특별지원 신청서 또는 대출원리금 상환유예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피해확인 서류와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신청기간은 2.17일(금)까지이다.

한편, 한화생명은 작년 11월 대구 서문시장 화재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도 화재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과 대출원금 및 이자 상환을 6개월간 유예하는 지원을 실시한 바 있다.

여수수산 시장 한 상인은 “실의에 빠진 상인을 위한 작은 위로가 될 듯 하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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