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관내 중·대형 유통업체 대상 집중 점검

사진=화순군

[일간투데이 이교철 기자] 화순군은 설 명절을 앞두고 19∼24일까지 관내 대형마트와 할인매장 등 중·대형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선물세트 과대포장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고 20일 밝혔다.

군은 이번 단속에서 제과류·농산물류(과일·육류)와 주류(양주·민속주 등), 화장품류·잡화류(완구·벨트·지갑) 등 선물세트를 중심으로 포장횟수와 포장공간비율 등을 주로 점검키로 했다.

점검 결과 과대포장 행위 의심 제품은 제품 포장방법과 포장재 재질에 관한 포장 검사 명령을 내렸다. 위반 행위로 판명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과대포장으로 인한 환경오염, 자원의 낭비 없는 포장 문화 정착을 위해 중·대형 유통업체부터 과대포장 줄이기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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