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한·칠레…한·핀란드 사회보장협정 시행

칠레 연금제도 비교. 자료=정부

[일간투데이 송지예 기자] 한·칠레와 한·핀란드 사회보장협정이 내달 1일 각각 시행된다.

사회보장협정엔 ▲상대국에 근무 중인 파견근로자에 대한 상대국 사회보험료 납부의무 면제(보험료 면제) ▲양국 연금제도 가입기간 합산을 통한 연금수급권 보장(가입기간 합산) 규정이 주로 포함된다. 

또, 한·칠레 사회보장협정은 보험료 면제 규정만을, 한·핀란드 사회보장협정은 보험료 면제 규정과 가입기간 합산규정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칠레에 파견된 우리 근로자와 5년간 칠레에서 자영업에 종사하는 우리 국민의 경우 기간 제한 없이 칠레에 납부하고 있는 연금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한·핀란드 사회보장협정이 시행되면 핀란드에서 근무 중인 우리 파견근로자 및 자영업자의 경우 5년간 핀란드 연금보험료 및 실업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와 핀란드 모두에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적이 있다면, 양국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해 양국에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만큼 각각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한·칠레와 한·핀란드 사회보장협정 시행으로, 우리나라와 사회보장협정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총 31개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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