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7명 이하 될 경우?

박 대통령 측 변호인단 총 사퇴는?

▲ 헌법재판소 <사진 김재봉 기자>
[일간투데이 김재봉 기자] 25일 특검에 출두하는 최순실은 "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 손자까지 멸망시키려고 한다."고 기자들을 향해 소리치고 들어갔다. 박근혜 대통령도 '정규재TV'라는 인터넷 방송과 인터뷰를 통해 모든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3월 13일' 발언에 대한 해석에는 복선이 깔려 있다.

■박 대통령 변호인단 사퇴하면 심리 중단
▶[헌법재판소법]제25조(대표자ㆍ대리인) ① 각종 심판절차에서 정부가 당사자(참가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이를 대표한다. ② 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소속 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심판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사인(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 다만, 그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4.5.]◀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심리를 3월 13일 이전에 결론을 내야한다고 하자 박 대통령 변호인단은 중대결정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발표했다. 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중대결심이 총사퇴냐고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 변호사는 “변호인단이 할 수 있는 중대 결심이란 게 뻔하지 않으냐?”라고 답변해 총사퇴를 암시했다.

이 변호사가 중대결심을 발언한 것은 바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3항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다. 탄핵소추심리를 시간 끌기로 최대한 길게 가려는 박 대통령 측은 박한철 소장의 발언이 나오자 기다렸다는 듯이 대리인 전원 사퇴를 통한 탄핵심리 중단을 암시하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했다.

■헌법재판소는 무엇을 하는 곳?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탄핵의 심판, 정당의 해산심판,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등을 관장한다.

1월 31일 임기가 만료되는 박한철 소장, 3월 13일 임기가 만료되는 이정미 재판관, 즉 1월 13일 이후에는 총 9명의 재판관 중 7명만 남게 되며, 7명의 재판관이 남아도 탄핵소추안에 대한 심리를 진행할 수 있으나 공정성에 문제가 발생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9명 재판관이나 7명 재판관이 되어도 6명 이상의 재판관이 탄핵에 찬성을 해야 박 대통령을 파면할 수 있다.

3월 13일 이후 박한철 소장과 이정미 재판관은 자동적으로 탄핵소추안에 대한 반대표로 계산된다. 헌법재판소법 제6조항에는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명시했으며, 제4항에는 임기만료된 재판관에 대해 30일 이내 후임자 임명을 명시했고, 제5항에서는 국회의 폐회 또는 휴회 중에 임기가 만료되면 개회 후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헌법재판관 7명 이하면 심리 중단
▶[헌법재판소법]제23조(심판정족수) ①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② 재판부는 종국심리(終局審理)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認容決定)을 하는 경우 2.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1.4.5.]◀

헌법재판소법 제23항을 살펴보면 9명의 재판관 중 최소 7명의 재판관이 출석해야 심리가 가능하고, 특히 탄핵의 결정에 대한 심리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제38조에는 심리기간을 180일로 정했으며, 재판관의 궐위로 7명의 출석이 불가능할 때 그 궐위기간은 심판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명시해 있다. 그러므로 9명의 재판관 중 박한철 소장과 이정미 재판관이 임기가 만료된 가운데 재판관 1명이라도 불출석 사유가 발생하거나, 중도 사퇴, 불의의 사고로 출석이 불가능해지면 탄핵심리는 중지된다.

■박 대통령은 변호인단 사퇴 및 재판관 1명 궐위 등으로 시간 끌기 작전
박 대통령 측이 사용할 수 있는 카드는 3월 13일 이후 헌법재판관 중 1명이 더 궐위가 되도록 하는 방법과 박 대통령의 변호인단 전원 사퇴 등 다양한 방법으로 180일 심리기간을 최대한 늘리는 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박 대통령은 최소 올해 12월 대선투표일까지도 임기를 충분히 채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바른정당을 비롯한 야3당은 박 대통령이 7월~8월 이후에도 청와대를 지키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다. 심지어 인명진 비대위체제에 있는 새누리당조차 박 대통령이 임기를 모두 채우기를 바라지는 않고 있다.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은 최소한 7월~8월 정도에 대선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25조3항에 대한 법해석에서 “‘사인(私人)’은 일반국민을 말하는 것이지 대통령의 탄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의견과 대통령도 포함된다는 해석이 존재하고 있다. 특히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이 TV토론에 출연해 3월 9일쯤 선고가 내려질 것이라고 발언한 것을 가지고 박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지난 24일 청와대 위민관에서 박 대통령과 탄핵심판에 대해 장시간 면담을 가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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