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M PE, 한도초과보유분 주식양도 및 대금수령 완료

[일간투데이 김수정 기자] 정부와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우리은행 지분 29.7%에 대한 매각 절차를 마무리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IMM PE에 대한 우리은행 주식 매각물량 중 은행법상 한도초과보유분 2%에 대한 주식양도 및 대금수령 절차를 완료한다고 30일 밝혔다.

과점주주 중 1곳인 IMM PE는 지난해 11월 우리은행 지분 6%를 낙찰 받았다. 현행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인 IMM PE가 보유할 수 있는 우리은행 지분 한도는 4%인데, 지난 1월 금융위로부터 지분을 초과 보유하기 위한 승인을 받은 바 있다.

이날 IMM PE는 지분 2%에 대한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 1338억원도 납입 완료한다.

정부와 예보는 지난해 8월 22일 과점주주 매각 방안 발표를 시작으로 5개월 가량 매각 절차를 진행해왔다. 금융위 측은 낙찰 물량 29.7%에 대한 매각 절차가 완전히 마무리되면서 우리은행은 공적자금 투입 이후 16년만에 민영화에 성공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매각을 통해 회수한 공적자금은 2조4000억원이며, 현재까지 회수율은 83.4%다.

금융위 측은 "과점주주 지배구조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이사회 활동 등에 적극 협조하고, 예보가 가진 잔여지분 21.4%를 매각해 공적자금 관리 기관으로써 역할을 이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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