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김수정 기자] 금융위원회가 2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변경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 변경은 '2017년 업무보고' 및 '서민 취약계층 지원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오는 3월 15일가지 규정 변경예고 기간을 갖는다.

개정안에 따라 법인세법상 비과세 대상인 소액신용대출사업의 지원대상자요건이 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서 6등급 이하로 변경된다. 이는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창업자금 지원 확대 등을 위한 것으로 미소금융의 지원기준이 완화된다.

금융위는 규제심사 및 의결을 거쳐 1분기 중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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