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김수정 기자] 금융위원회가 2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변경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 변경은 '2017년 업무보고' 및 '서민 취약계층 지원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오는 3월 15일가지 규정 변경예고 기간을 갖는다. 개정안에 따라 법인세법상 비과세 대상인 소액신용대출사업의 지원대상자요건이 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서 6등급 이하로 변경된다. 이는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창업자금 지원 확대 등을 위한 것으로 미소금융의 지원기준이 완화된다. 금융위는 규제심사 및 의결을 거쳐 1분기 중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김수정 기자 dtodaybiz06@gmail.com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 비회원으로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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