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동의서식 표준화 및 설명자료 개선

[일간투데이 김수정 기자] 금융당국이 지난해부터 진행해 온 금융거래 서식 및 절차 합리화를 올해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금융감독원은 2일 올해 2~3분기 중 거래 절차별로 동의·서명을 요구하는 개인정보 동의서식을 표준화하고, 금융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자료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개인정보 수집·이용, 조회, 제공 등 거래 절차별로 동의를 받는 개인정보 서식은 한번의 서명으로 처리가 가능토록 간소화할 방침이다. 또 설명자료는 도표나 이미지 등을 적극 활용해 상품을 이해하기 쉽도록 기재하고 중복 설명자료는 통·폐합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대출, 보험, 펀드 등 금융거래별 징구 서류, 자필서명 및 기재사항 간소화를 추진해왔다.

그 결과 대출 상품 안내서 등 9개 서류가 폐지되거나 통합돼 고객이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는 총 17개에서 8개 내외로 축소됐고, 서명항목도 19개에서 6개로 줄었다.

지난해 2분기부터 시행한 '보험가입 서류 간소화'를 통해 가입설계서가 상품설명서에 통합됐고, 보험가입 시 서명횟수는 6회에서 2회로 67%나 감소됐다. 상품설명서 내 주요설명에 대한 계약자 체크란 13개도 없앴다.

또 펀드 가입을 위해 작성하는 서류는 평균 12종에서 7종으로 간소화됐다.

금감원 측은 "금융거래별 주요 징구 서류, 자필서명 및 기재사항 중 법규준수, 권리보전에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작업의 대대적 간소화를 추진해 금융소비자의 편의성과 실질적 권익을 제고하는 동시에 금융회사의 부담도 줄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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