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금융부 전근홍기자

[일간투데이 전근홍 기자] 지난해 보험업계에 파란을 일으켰던 사건은, 대형보험사인 삼성생명·화재와 한화생명이 미르·K스포츠 재단에 각각 55억원, 54억원, 10억원씩 총 119억원이란 거액의 돈을 기부한 것이다.

사건이 드러난 직후 이들은 기부에 초점을 맞추고 피해자인 듯이 자신들의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바빴다. 대가성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대가성이 없었다면 사안 일체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했으며, 자신들의 기부금이 문화융성과 스포츠 후원 사업에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했다.

그러나 이들은 넋을 놓고 있었고, 문제가 불거진 순간 권력으로부터의 압박이 두려웠다는 변명을 늘어놔 '존재의 이유'조차 망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 들게끔 했다.

보험사의 자산은 고객이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 고객과의 신뢰는 보험사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다.

문제는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은 철저히 심사하면서 권력의 압박에는 순응하는 자세로 일관했다는 것이다.

비단 이들 3사만의 문제일까? 사실 모든 보험사가 고객이 납부한 월 보험료를 옆 동네 犬공 구매비용으로 여기는 일은 이미 오래된 일일지도 모른다.

지난해 9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전(全)보험사가 대고객 소송을 제기한 건수(보험사 원고건)는 총 1만6220건이었다.

특히 보험사 원고 건에 대한 전부승소율은 5년간 평균 78%였다. 반면 보험사 피고건의 전부 패소율은 8%에 불과했다. 개인이 제기한 소송의 92%는 패소했다는 뜻이다.

구체적으로 생·손해보험협회가 공시한 이들 보험사의 先 소송제기 건수를 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삼성생명 17건(신규제기 포함), 한화생명 18건(신규제기 포함), 삼성화재 40건이다.

해당 통계의 경우 소송의 목적 및 특징은 차치 하더라도 화해나 조정으로 진행된 사안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단 점에서 이들의 경영윤리가 실종되었다는 지적은 당연한 수순이다.

삼성생명·화재와 한화생명 관계자들은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며, 자신들 역시 피해자"라는 한결같은 답을 내놓았다.

사건 직후와 마찬가지로 입장의 변화가 전혀 없다.

설령, 법적책임을 면할 수 있더라도 보험사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비춰 볼 때 개별 고객이 납입한 보험료를 통해 운용된다는 점에서 보험사의 주된 의무를 져버린 행위임은 명백하다.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선 이들 보험사가 해야 할 일은 남몰래 자신들의 비밀을 쉬쉬할 것이 아니라 고객과 주주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잘못을 설명하는 것이다.

부디 명심하길 바란다. 잘못은 털고 가야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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