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펀드도 1년 경과 펀드만 대상…새 소규모펀드 모범규준 연장 운영

[일간투데이 김수정 기자] 앞으로는 소규모펀드가 2개 이하면 목표비율에 미달하더라도 신규펀드 설정이 허용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공모추가형 펀드 수와 무관하게 소규모펀드가 2개 이하인 경우 목표비율을 미충족하더라도 신규펀드 설정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6년 2월부터 1년간 소규모펀드 모범규준을 운영해왔다. 자산운용사의 규모와 상관없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다보니 공모펀드수가 적은 중소형사들은 소규모펀드를 해소하는데 애를 먹어왔다.

소규모펀드 감축 목표비율에 미달하면 신규펀드를 설정할 수 없다. 지난해 말 기준 소규모펀드 감축 목표비율인 5%를 충족하지 못한 운용사는 총 30개였다. 이중 공모펀드가 10개 이하이면서도 소규모펀드 수가 5개 이하인 소형 운용사를 제외한 18개사가 신규펀드 등록이 제한됐다. 대부분 중소형사들로, 소규모펀드 수가 1~3개에 불과했지만 신규펀드를 설정하지 못했다.

중소형사들은 2월부터 시행되는 모범규준에 따라 목표비율과 무관하게 소규모펀드 수가 2개 이하면 구제받을 수 있게됐다.

또 소규모펀드 비율 산정시 공모추가형 펀드도 설정된지 1년이 지난 펀드만 대상으로 한다.

현행 규준을 보면 소규모펀드가 설정된지 1년이 경과한 펀드인 것과 달리 공모추가형 펀드는 최근 1년 이내에 설정된 펀드가 포함돼 있다. 이 경우 소규모펀드를 줄이지 않더라도 신규펀드를 더 만들어 소규모펀드 비율을 낮출 수 있는 문제가 생긴다.

이에 공모추가형 펀드도 1년이 지난 펀드를 대상으로 산정해 신규펀드 설정이 소규모펀드 비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개선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소규모펀드 비율이 5%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새로운 모범규준에 따른 이행실적을 5월말, 9월말, 12월말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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